사회윤상문
경기 용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5곳과 협의해 전동킥보드 주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용인시는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 주변 등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들을 주차권장구역으로, 인도 중앙, 횡단보도 주변,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구역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곳들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반납할 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만약 주차금지구역에 킥보드를 댈 경우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