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전두환 씨 연희동 집 압류' 적법 여부 오늘 결정

입력 | 2020-11-20 07:03   수정 | 2020-11-20 07:03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정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추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 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인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