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건보공단 '500억대 담배 소송' 6년만에 오늘 1심 결론

입력 | 2020-11-20 07:06   수정 | 2020-11-20 07:0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5백억 원대 소송을 낸 지 6년여 만인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 민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 3천4백여 명에게 537억의 진료비가 나갔으며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9월 첫 재판이 시작된 후 6년여 동안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렸고,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