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5년 임차기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냐"

입력 | 2020-11-25 10:30   수정 | 2020-11-25 11:39
개정 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상가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한 B씨에게 2019년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B씨가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