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교인 강간·강제 추행' 목사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 2020-11-26 17:59   수정 | 2020-11-26 17:59
교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윤 모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목사는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11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 등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