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중형 선고…피해자 가족 "형량 실망스럽다"

입력 | 2020-11-27 15:50   수정 | 2020-11-27 15:51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새벽 3시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14살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4살 A군에게 장기 7년 · 단기 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15살 B군에게는 장기 6년 ·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살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과 단기 7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오빠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적게 나와 ″실망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고 ″가해자들이 악질적인데 형량이 맞는지 회의가 든다″며 가족들과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