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당사자 동의했더라도 문서 통지 없었다면 전역 처분 부당"

입력 | 2020-12-06 10:21   수정 | 2020-12-06 10:22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방부가 군 장교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에게 내린 전역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육군 대위 A씨는 2017년 7월 신경질환 판정을 받은 뒤 전역 조치 동의에 서명했는데, 이후 국방부는 의식불명에 빠진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고, 전역한 뒤 사망했다는 이유로 A씨가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 통보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행정청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 받는 사람이 문서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A씨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