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절도 전과 13'범의 14번째 범죄, 불행한 개인사 이유로 법원 선처

입력 | 2020-12-06 15:07   수정 | 2020-12-06 15:09
절도 전과 13범의 70대 여성이 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8천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2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그는 21살이었던 1969년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뒤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유력하게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행한 결혼생활과 우울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선처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믿고 선처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