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1인당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모든 특수고용직으로 확대

입력 | 2020-12-07 14:09   수정 | 2020-12-07 14:14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13개 직종에 한정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