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담배소송' 2회전…건보공단,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 2020-12-10 13:47   수정 | 2020-12-10 13:4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 발병으로 공단이 추가 부담하게 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이나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외의 다른 요인들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