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 대상자였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혀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 시작된 회의에는 윤석열 총장은 불참한 채, 법률 대리인 3명만 출석했습니다.
오전 1시간 가량의 논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금부터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사유 등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계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한 사람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검사장 등 검사위원 2명과 안진 전남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까지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차례 연기 끝에 16일 만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