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길이 5-6cm 정도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을 타고 이동하다 음식 배달 20분 전에 반찬통에 떨어지는 모습이 찍힌 음식점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하고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시설 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와 가위 등 조리기구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했지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