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 혐의 신라젠 임원...1심에서 무죄

입력 | 2020-12-18 16:22   수정 | 2020-12-18 16:23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신모 전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팔아 64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초 문서들만으로는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런 정보를 발표 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