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원, '태움으로 숨진 간호사' 보호 못한 병원 책임 인정

입력 | 2020-12-24 19:07   수정 | 2020-12-24 19:11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에게, 병원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은 재작년 2월 숨진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선욱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에게 3천 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간호사인 박 씨에게 적절한 교육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병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의 유족은 소송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 ′태움′를 산업재해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