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경기 양주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남성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28일)부터 옥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무렵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차량을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를 붙여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