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압류명령 효력…"즉시항고"

입력 | 2020-12-29 17:14   수정 | 2020-12-29 17:15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2년 넘게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압류명령이 오늘(29)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8억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을 위한 압류명령 4건을 공시송달했으며 오늘부터 이틀간 차례로 효력이 발생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의 특허권 등에 대해 감정평가와 경매 등을 거쳐 매각대금을 배상금 대신 받게 되지만, 미쓰비시 측이 압류명령에 반발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매각 절차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