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모 단체 대표를 내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 차관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지만, 피해자가 이후 진술을 바꾸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찰이 초기 수사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 차관을 고발한 단체는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