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오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자유우파정당 지지 발언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전 목사가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았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역시 ″공적 인물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과장적 표현으로 보일 뿐, 명예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여러 차례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