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손령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30분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1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22살 남성은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난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종료 시한 30분 전인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 식사를 위해 근처 쇼핑몰 식당을 찾은 이 남성은 보안업체 관계자의 영상 통화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법정에 선 이 남성은 전날 밤 12시에 자가격리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배달을 통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돈 130만 원가량인 1천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법원은 미얀마에서 귀국한 뒤 14일의 자가격리 명령을 지키지 않은 34살 남성에게 6주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전염병 법에 따라 우리나라 돈 850만 원가량인 1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