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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30일 중국 전인대 통과 즉시 시행될 듯

입력 | 2020-06-25 14:28   수정 | 2020-06-25 14:3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24일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이 반환된 지 23년 만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2차 주권반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당국이 특별구치소를 만들어 피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모든 사법 집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놔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