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일본 최고법원 잇따라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입력 | 2020-09-04 06:02   수정 | 2020-09-04 06:02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를 무상 교육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현지시간 3일 조선학교를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위법이라며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입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지난 2010년 4월 도입돼 조선학교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