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기존 임대주택보다 규모가 큰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한데, 맞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7322원 이하, 연 1억532만7864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40%는 일반공급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뽑힙니다.
통합 공공임대란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뉜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이 같은 통합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