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금융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입력 | 2021-02-17 10:41   수정 | 2021-02-17 10:4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습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서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