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주혁

이주열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

입력 | 2021-02-23 13:47   수정 | 2021-02-23 13:4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사회 감시·통제 권력을 뜻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답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개인의 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한국은행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별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