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비율 5%로 대폭 상향

입력 | 2021-02-25 11:23   수정 | 2021-02-25 11:24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내후년부터는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 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무설치 대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을 신축의 경우 현행 0.5%에서 내년 5%로 대폭 상향합니다.

기존 건물에도 의무설치 비율이 신설돼 공공건물은 내년, 민간건물은 내후년부터 전체 주차대수의 2% 규모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 아니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단속 주체도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낮춰 인원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와 도시공원 등에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