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2천257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냈다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작년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 번째 조사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10월 1차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