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화학물질 바닥매트에 제동장치 없는 완구까지…어린이제품 무더기 리콜

입력 | 2021-04-07 11:28   수정 | 2021-04-07 11:30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닥 매트 등 3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여가활동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해 이 중 30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용 바닥매트 3개 제품은 휘발성 유해 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를 넘거나,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45배를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넘는 어린이 자전거를 비롯해,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에 못 미쳐 비탈길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 완구 3개도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가 검출된 비즈공예 완구도 적발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