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가상자산 '시세조종' 처벌 움직임…국회-정부 '온도차'

입력 | 2021-06-06 11:14   수정 | 2021-06-06 11:17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만나 특금법 개정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신고 말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시세조종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시세조종 규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국회 ′시세조종 처벌 더 강화′…정부는 우려></b>

이에 따라 시세조종 규제 조항은 국회 입법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정해진 시기에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 실제로 사고팔 목적 없이 거짓으로 매매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인데, 정부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시세조종 혐의를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이 반대 논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일 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거래소 대표나 임원의 불법행위 여부, 신규 코인 상장 기준 마련 등을 재차 안내하면서 ′핀셋′ 검증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