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상문
오늘부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합니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등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하는 등 혜택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