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로

LH 투기사태 막는 개정 농지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 2021-08-16 15:10   수정 | 2021-08-16 15:10
내일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고,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신속 절차가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등 개정법률 3건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3차례 이상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지처분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이 적용되며, 부과 수준은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했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