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추석 전후 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손실보상금은 10월말 지급

입력 | 2021-08-26 11:13   수정 | 2021-08-26 11:14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합니다.

또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희망회복자금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b>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도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37조3천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천400억원), 국책은행(5조2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천억원), 시중은행(31조3천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천억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해,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b style=″font-family:none;″><기부하면 소비쿠폰 지급></b>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9월 초부터 본격 채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