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상문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과징금 169억원

입력 | 2021-11-17 15:00   수정 | 2021-11-17 15:01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과징금 169억 3천 501만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공동도입하기로 담합한 데 이어 연체료 수준도 미납대금의 5%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며 ″가격 담합으로 인해 이들 계층의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소액결제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에서 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