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입력 | 2021-11-24 10:07   수정 | 2021-11-24 10:07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내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코인원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은 내일 0시부터 다음달 1일까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및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객은 인증 기간에 매수, 매도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고 인증 기간 이후에도 완료하지 않으면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