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9일 LH는 성남시에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공공개발을 하겠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냅니다.
두 달 뒤인 2009년 10월 1일 성남시는 이를 수용한다고 LH에 통보합니다.
LH의 공공개발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LH 출범식에 참석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9년 10월 7일, LH출범식)
″이 통합된 회사(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나는 개발 사업은 민간에 맡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민간이 대규모 택지개발 권한을 갖는 건 건설업계의 숙원이었습니다.
당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한국의 주택시장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의 불씨는 바로 ′대장동′으로 날아듭니다.
이 발언 2주 뒤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이름이 직접 등장합니다.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LH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를 촉구합니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2009년 10월 20일, 국정감사장)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개발을)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송 LH사장 (2009년 10월 20일, 국정감사장)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H와 성남시간의 공공개발 합의가 끝난 지 불과 19일 만에 공공개발 철회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노골적으로 공공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당시 신영수 의원.
신 전 의원의 동생은 지역구의 민원을 수렴하는 특별보좌관이었는데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5천만 원을 받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LH, 공공개발을 포기하자 그들이 나타났다.</strong>
LH는 바로 흔들렸습니다.
8개월 뒤인 2010년 6월 25일 LH는 성남시에 대장동 공공개발 철회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개발 철회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였습니다.
-LH 공공개발 철회 사유
″민간과 경쟁보다는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는 분야를 보완하는 통합공사의 역할 수행
성남대장지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출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나
외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
결국 5년여를 끌어온 LH의 대장동 공공개발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LH가 언급한 민간은 누구일까?
2009년 6월 20일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민간업자가 세운 업체가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민간업체에 합류한 사람들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씨앗이 LH의 공공개발 포기와 함께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