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모레(8일)부터

입력 | 2021-12-06 11:25   수정 | 2021-12-06 16:46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내년 1월에서 이르면 모레인 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월 1일로 잡았던 개정안 시행 시기를 법 공포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보내져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오르는데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정부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바로 올려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 완화에 맞춰 주택매매를 하기 위해 대기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