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오늘부터 헬스·수영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게시' 의무화

입력 | 2021-12-27 15:25   수정 | 2021-12-27 15:25
오늘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은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을 매장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체계 등을 사업장이 아닌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도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고시안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들에게는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킥보드 등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