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추천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유지한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위원들과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과거 회귀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한 지난달 28일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이들의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