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해 ′법안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