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든 입시 부정청탁 못하도록 할 것"

입력 | 2021-02-19 15:38   수정 | 2021-02-19 15:38
청와대는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판·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됐고, 2024학년도까지는 교사추천서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공립·사립대학 등의 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 등을 부정 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