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예타 면제"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될 듯

입력 | 2021-02-19 23:07   수정 | 2021-02-19 23:08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지 86일만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고, 또 다른 쟁점인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