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7 10:22 수정 | 2021-04-27 10:48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