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코로나19 손실보상법,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

입력 | 2021-04-28 13:59   수정 | 2021-04-28 14:5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4월 내 입법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4월 통과 어려워졌다″며 ″5월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의지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애초에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발의와 논의를 주도해왔다″며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며 야당이 좀 더 책임있게,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여야 소속 의원 3명은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 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했지만, 어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