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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퇴임 뒤 고문 맡은 로펌서 월급 약 2천만 원 수령 "정상 근무했다"

입력 | 2021-05-09 20:26   수정 | 2021-05-09 20:26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2천4백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천9백만 원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천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충돌이 될 만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닌 단순 자문 역할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