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입력 | 2021-05-11 14:15   수정 | 2021-05-11 14:16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로, 청와대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 대상 교육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한 관련 법률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