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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어머니 묘지로 농지구입한 게 불법? 소명 받아달라"

입력 | 2021-06-08 16:58   수정 | 2021-06-08 16:58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라며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로 쓸 밭을 구입했다″며 ″포천 시청의 안내에 따라 일단 가매장한 뒤 정식 묘지조성 허가를 받았다″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해당 토지는 ″문화재가 있어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사과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수확물을 매년 지인과 나눠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