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김의겸,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서 'ABC 부수 삭제' 발의

입력 | 2021-06-16 17:41   수정 | 2021-06-16 17:4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늘(16일) ABC 협회의 신문 부수 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 광고는 ′전년도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ABC협회의 발표를 정부 광고 집행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3년에 한 번 공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광고집행 근거로 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ABC 협회는 문체부의 개선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매년 1조 1천억 원의 정부 광고가 ′막가자′는 ABC 협회의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