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택배노조 최종합의…내년부터 우체국 위탁배달원도 분류업무 배제

입력 | 2021-06-18 15:15   수정 | 2021-06-18 15:17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배달원의 분류작업 제외 등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도출했던 택배업계 잠정 합의안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정사업본부 역시 대체력을 투입하고, 택배 기사의 주 60시간 노동시간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