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돼온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법 시행 시기를 조율해 광복절 등 올해 남은 4일의 공휴일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대체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부여하지 않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해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