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훈

"군사경찰,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인식"

입력 | 2021-06-23 16:03   수정 | 2021-06-23 16:03
군사경찰이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아직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료를 제출해 오는 25일 회의에서 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를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를 비롯해 모두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하면서 징계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