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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전 특검 주장 반박

입력 | 2021-07-18 13:41   수정 | 2021-07-18 13:50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라는 결론에 반발하는 데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탁금지법 해석과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2만 4천 129건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요청에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선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 이라며 ″권한이 없는 권익위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왔습니다.